일본제품 구매대행

일제 잡화 병행수입에 대한 절차

일본제품이 한국에 들어올때는 주로 한국의 총판회사나 지사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지에서 그냥 판매되는것을 한국에 가져와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그것을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총판은 메이커와 계약을 매기고 판매하는 방식이지만 병행수입은 일본국내 유통사에서 도매로 구입하는 것을 수입하는 방식입니다.물론 합법입니다.

KC인증 스티커작업

어느정도 유통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꼭 KC인증을 받아야합니다.그리고 수입하실때 일본에서 수출이 나가기전에 그 스티커 작업을 해야합니다.그리고 KC인증을 받으면 통관도 빠르고 쓸때없는 검사에도 안 걸립니다.

KC 인증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제품 분류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1 전기용품

전기용품은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정의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하며, 전기를 이용하여 작동하거나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에 해당합니다.

1.2 생활용품

생활용품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별도의 가공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부속품을 말합니다. 단순한 조립은 제외되며, 전기용품은 이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2.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 부속품을 말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캔들 및 비누와 같은 제품은 다른 법률에 의해 분류되므로 KC 인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캔들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비누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문의 02-56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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